라임, 펀드 손실 다른 펀드에 전가…임직원은 부당이득 '수백억' 챙겼다
입력 2020.02.14 15:00
수정 2020.02.14 15:55
금융감독원, 14일 오후 라임자산운용 관련 중간검사 결과 발표
"자본시장법 위반 및 투자자 기망 정황…특경법 상 사기 가능성"
최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이 고수익 추구를 위해 투명성이 낮은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만기불일치 방식으로 펀드를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품 운용 과정에서의 불건전운용 정황과 내부 정보를 악용한 임직원들의 모럴해저드 정황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잠정)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 결과는 지난해 라임의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 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라임과 포트코리아, 라움, 신한금투, KB증권 등 5개 운용 및 증권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됐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라임은 유동성 위험에 대한 고려없이 과도한 수익추구 위주의 펀드구조를 설계해 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는 장기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단기 폐쇄형 구조를 채택해 유동성 리스크를 야기했을 뿐 아니라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등 레버리지를 활용해 원금 이상의 자금을 사모사채 등 투명성이 결여된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했다.
자산운용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역시 불투명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라임은 A펀드가 투자한 코스닥 법인의 전환사채(CB)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등에 따른 손실발생을 피하기 위해 B펀드를 통해 신용등급과 담보가 없는 법인(M사)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M사는 그 자금으로 A펀드의 부실 CB를 액면가에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펀드의 손실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타펀드 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한 것이다.
또 환매대응 등 자본시장법상 허용된 펀드간 자전거래 요건에 해당되지 않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D펀드가 다른 운용사의 OEM 펀드에 가입하고, OEM 펀드가 라임 E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펀드 간 자금을 우회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자전거래 금지 회피 목적의 연계거래 금지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임직원은 건전한 자산운용 대신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는 등 잿밥에만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라임의 일부 임직원은 업무과정에서 특정 코스닥 법인 CB에 투자 시 큰 이익 발생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고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라임 임직원 전용 펀드에 투자했다. 해당 펀드는 타 운용사의 OEM 펀드에 가입했고 해당 펀드는 라임 임직원 자금으로 CB를 저가에 매수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융당국은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운용역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특정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펀드 이익 도모 금지, 집합투자재산 공정평가 의무 등 자본시장법 위반 및 투자자를 기망하여 부당하게 판매하거나 운용보수 등의 이익을 취득한 특경법상 사기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