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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위반업체 655곳 적발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0.02.03 11:00 수정 2020.02.03 10:45

농관원, 거짓표시 364개소 형사입건·미표시 291개소 과태료 부과

미국산 쇠고기 사태살로 제조한 곰탕 100kg을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속이거나 호주산 치마살·부채살과 미국산 진갈비살을 구입해 진열·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축산업체, 외국산 쇠고기 갈비 153kg을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이 원산지 위반사례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지난달 2일부터 23일까지 22일간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와 제조업체 1만8519곳을 조사해 원산지와 양곡표시를 위반한 655곳에서 703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을 맞아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식육판매업소, 지역 유명특산물, 떡류 및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쌀의 경우는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에 대한 표시위반 행위도 단속했다.


위반 실적을 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거짓표시 363곳, 미표시 279곳 등 642곳,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13곳(거짓표시 1곳, 미표시 12곳)이었다.


농관원은 원산지와 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64곳(408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91곳(3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배추김치가 172건(24.5%)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다음으로 돼지고기 115(16.4%), 두부류 100건(14.2%), 쇠고기 72건(10.2%), 떡류 35건(5.0%)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 품목별 적발 순위 ⓒ농식품부 원산지 표시 품목별 적발 순위 ⓒ농식품부

양곡 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쌀의 도정연월일 미표시가 9건(45.0%), 등급 미표시 5건(25.0%), 품종·생산연도·생산자 미표시가 각각 2건(10.0%)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국산으로 둔갑한 외국산 농산물을 구입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방송, 기고, 캠페인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사전 홍보해 나갈 것”이라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나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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