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입력 2020.01.30 17:06
수정 2020.01.30 17:06
BNK경남은행은 퇴직연금 가입 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기업IRP 등 퇴직연금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대 0.75% 징구해 오던 수수료를 수수료 적용 구간에 따라 최소 0.02%포인트에서 최대 0.08%포인트까지 낮췄다는 설명이다.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로 퇴직연금 가입 기업 중 적립금이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등은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강종대 경남은행 신탁사업단장은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과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퇴직연금 수수료를 인하했다"며 "앞으로도 각종 금융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경남은행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고객과 개인고객에게 실효성 있는 혜택을 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