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력 표기' 결정 못하는 민주당…책임 회피 때문?
입력 2020.01.15 04:00
수정 2020.01.15 05:56
최고위->공관위->선관위…차례로 靑 이력 허용 결정 미뤄
당내 반발 피하기 위한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 제기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출마자들의 '문재인 청와대 이력 표기' 허용 여부를 좀처럼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최고위원회에 이어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서도 관련 방침을 결정하지 못하자 '결정권자들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공관위는 14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약속했다. 공관위는 전략 공천과 비례대표 공천을 제외한 지역구 공천을 총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공천에 한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만큼 청와대 이력 표기 여부와 관련해선 "소관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 이력 표기는 "경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이기에 '중앙당 선관위(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라며 "공관위 소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원혜영 공관위원장도 앞서 청와대 이력 허용 여부는 공관위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에서 1차적인 책임을 갖고 (청와대 이력 허용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었다.
홍 수석대변인은 "자유롭게 이력을 써야한다는 분도 있고, 결과가 일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당내 이견을 사실상 인정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최고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호남 등 일부 지역에서 한해 관련 이력을 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홍 수석대변인은 "아직은 논의된 거지 결정된 바는 없다"며 "공관위 회의에서 청와대 출신뿐 아니라 경력, 이력을 어떻게 기재할지 원칙을 정해갈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련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민주당 지도부가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관련 논의를 최고위에서 공관위로 넘기려했으나 공관위가 공을 또다시 선관위로 돌리는 '촌극'이 벌어진 셈이다.
6·13 지방선거에선 최고위가 관련 내용 결정
청와대 이력은 물론 대통령 이름 활용까지 허용
민주당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선 최고위 결정으로 청와대 이력은 물론 '노무현·문재인' 이름 활용까지 허용했었다. 이는 민주당 선관위가 경선 전화여론조사에서 두 대통령 이름을 대표경력에 못 쓰도록 한 지침을 이틀 만에 뒤집은 결과였다. 민주당 선관위는 특정 후보가 대통령 이름을 내세울 경우 지지율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대통령 이름 대신 'OO대 대통령'으로 관련 경력을 기술하도록 했었다.
김현 당시 민주당 대변인은 당 선관위 지침을 번복하는 최고위 결정을 알리며 "정부 부처 출신의 경우는 장·차관의 범위에 한해 대표경력으로 쓰고, 청와대 경력은 모두 쓸 수 있다. 예를 들면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문재인 정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