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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경수사권조정안·총리인준안·유치원3법 오늘 처리"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0.01.13 11:36
수정 2020.01.13 22:12

 이인영 "국회의장에 본회의 소집 요청해 지체 없이 표결"

'비례자유한국당' 당명 사용에 문제소지 있다 주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오늘 검경수사권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그리고 유치원3법까지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총리 인준안도 오늘까지 처리돼야 한다. 아마 오늘 저녁 법들이 다 처리되면 선거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다음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인사 동의안이 상정 된다"며 "한국당이 아니면 말고 식의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지난 청문회는 정 후보자의 경륜, 소신, 겸손함이 잘 드러난 청문회였다고 생각한다. 결정적 하자도 없고 청문회도 잘 마무리 된 만큼 국정공백을 없애기 위해 반드시 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 한국당은 국정 발목잡기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인사동의안 표결에 당당히 참여해 야당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의장님께 본회의 소집을 요청 드리고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을 상정하고 형소법을 지체 없이 표결처리 하겠다"며 "오늘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개혁을 위해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1단계, 즉 개혁 입법의 과정은 끝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도 지체 없이 끝낼 수 있길 바란다"며 "(청문회를 통해) 정 후보자의 역량과 국정운영 비전이 우리 국민에게 잘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정 후보자에 우호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이정도면 국민 판단도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사회적 합의도 내려진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인준안을 상정해 지체 없이 처리하고자 한다. 야당도 국민 판단에 순응해서 총리 인준에 적극 협력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으로 창당 절차를 밟고 있는 '비례자유한국당' 당명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당의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정신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한 정당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정신과 취지를 언급하며 "한국당의 진지한 성찰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정당법에서 정당 명칭은 이미 신고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위성정당을 만드는 건 정당제도 본질에서 벗어난다. 한국당은 민주적 정치 발전을 후퇴시키는 비례자유한국당 설립 구상을 철회하고 정책과 인물로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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