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미애 2일 임명 수순…국회 혼란 속 '속전속결'
입력 2019.12.31 11:03
수정 2019.12.31 16:47
청문보고서 1일까지 재송부 요청…23번째 임명강행 기록될 듯
청문보고서 1일까지 재송부 요청…23번째 임명강행 기록될 듯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기한인 1일까지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추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르면 2일 추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열흘 이내에서 잡을 수 있는 송부 기한을 단 이틀로 못 박은 것은 혼란스러운 국회 분위기를 틈타 인사 문제를 속전속결로 매듭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회는 전날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추 후보자가 보고서 없이 임명될 경우, 현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23명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