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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의 '사면 알레르기'…권한행사 극도로 절제

이충재 기자
입력 2019.12.23 03:00
수정 2019.12.23 05:11

취임 첫해 '연말사면', 올해 '3.1절사면' 두번뿐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이라는 인식‧철학 확고해

취임 첫해 '연말사면', 올해 '3.1절사면' 두번뿐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이라는 인식‧철학 확고해


문재인 대통령인 연말 특별사면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사면은 언제나 대비는 해둔다"는 입장이다. 사면권을 행사할 준비는 하되, 실제 단행할지 여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설명했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인 연말 특별사면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사면은 언제나 대비는 해둔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는 입장이다. 사면권을 행사할 준비는 하되, 최종 결정은 문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지만...'과도한 권한'으로 인식

사면은 헌법상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헌법 79조1항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면 절차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이뤄진다. 우선 법무부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사면대상을 최종 확정해 공포하게 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사면권을 남발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 지금까지 두 차례의 사면만 단행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사면 공약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文의 소신‧철학 확고…극도로 절제하고 또 절제할 것"

지난해 3월 문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안에도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과도한 권한'으로 보는 시각이 반영됐다.

개헌을 통해 다음 정권부터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제약을 두는 '견제 장치'를 마련해 두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의 평소 사면에 대한 인식을 감안하면, 연말 사면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청와대 관계자는 "준비는 늘 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지 문제는 다른 것"이라고 했다.

친문(親文)계 한 정치권 인사도 "문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소신과 철학은 확고하다. 꼭 대선공약 때문만은 아니다. 당연히 사면권 행사는 극도로 절제하고 또 절제할 것"이라고 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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