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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日 렌즈 기업 상대 특허소송 최종 승소

이도영 기자
입력 2019.11.21 11:55 수정 2019.11.21 11:56

美 대법원 승소 판결…6년간 특허 전쟁 마침표

서울반도체 사옥 전경.ⓒ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 사옥 전경.ⓒ서울반도체
美 대법원 승소 판결…6년간 특허 전쟁 마침표

글로벌 발광다이오드(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는 지난 2013년부터 진행된 일본 렌즈 제조기업 엔플라스와의 TV 백라이트유닛(BLU)용 광확산렌즈에 대한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최근 엔플라스의 상고를 기각하고,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의 렌즈 특허기술을 고의로 침해했다며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6년 동안 이어온 한국과 일본 기술 전문기업 간의 특허소송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서울반도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반도체는 TV 직하방식의 백라이트 기술을 선점하고자 광학렌즈 관련 원천 특허기술을 보유한 미국 방산업체인 텔레다인 테크놀로지스로부터 라이선스를 얻었다. 이 렌즈의 최초 개발자인 펠카 박사를 기술고문으로 영입, 2009년 광확산렌즈를 공동 개발했다.

회사는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일본 엔플라스에 금형 제작과 양산을 의뢰해 상업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엔플라스는 TV 백라이트용 LED 렌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며 본 특허기술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엔플라스는 글로벌 TV 브랜드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시작했고, 2012년 말부터 서울반도체와 엔플라스의 특허갈등이 시작됐다. 이번 특허소송은 엔플라스가 미국캘리포니아연방법원에 서울반도체 특허의 비침해 및 무효확인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회사 제품을 믿고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긴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특허기술을 함부로 도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활을 걸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영 기자 (ld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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