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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체포영장 발부에 "증인에게 범죄자 프레임 씌우는거냐"

이한철 기자
입력 2019.10.31 10:49 수정 2019.10.31 10:49
배우 윤지오가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에 입장을 밝혔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배우 윤지오가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에 입장을 밝혔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주목을 받았던 배우 윤지오(32)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윤지오는 강한 불쾌감과 경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윤지오는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경찰은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고 주장해왔다"면서 "카카오톡으로 출석요구서라고 적힌 파일이 포함된 메시지를 받은 바 있으나 그동안 악플러들이 지속적으로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 무단 노출 시켜 피해를 입고 있던 상황이라 경찰이 카카오톡을 이용해 연락을 한다는 것이 의아해 믿기 어려웠다"고 응하지 않은 이유를 전했다.

이어 윤지오는 "반만이라도 피해사건을 조사했더라면 어땠을까"라며 "(고 장자연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이다.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다시 증언할 사람이 저말고 몇이나 될까? '공익제보자보호법'은 무시하고 가해만 한다. '증인보호법'자체가 한국에는 없다"며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야말로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거냐. 왜 제대로 제때 수사않고서는 고발한 자에게, 증인에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거냐"라며 자신이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윤지오는 "헌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또 '공익제보자보호법'에 따라 저는 아무런 죄가 입증되지도 않은 '무죄'"라며 "(경찰은) 마치 큰 범죄자인것처럼 상상 그이상의 가해를 한다. 공개적으로 증언자로서 나선것이 이렇게까지 할일인가. 도대체 무엇을 덮으려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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