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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간 ‘차액가맹금’…외식업계 “뒷북치는 정치권에 신물”

최승근 기자
입력 2019.10.09 06:00
수정 2019.10.08 21:19

관련 법안 국회 계류 중…“공정위 시행령 개정 강행은 월권”

주요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대부분 공개돼 시행령 중단 무의미

관련 법안 국회 계류 중…“공정위 시행령 개정 강행은 월권”
주요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대부분 공개돼 시행령 중단 무의미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왼쪽)이 국대떡볶이를 들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뉴시스

올 초부터 프랜차이즈업계의 화두였던 차액가맹금 문제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등장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강행했다는 지적과 함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침해 등 질타가 이어졌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미 차액가맹금이 기재된 정보공개서가 대부분 공개된 상황이어서 정치권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지난 7일 공정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차액가맹금을 공개토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이 시행령은 월권이다. 국회에서도 토론하고 있고 법안이 아직 통과 안 됐다. 그런데 시행령을 만들어서 마진까지 전부 공개하라고 하면 월권 아니냐”며 “대한민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면서 시행령으로 원가 공개를 강요하는 유일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사업자들은 헌법소원까지 냈다. 국회에 논의를 넘겨달라. 법안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시행령 시행을 중지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필수 품목 공급가격의 상하한선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업계는 필수 품목 유통마진 공개는 영업비밀 침해라며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더불어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 결과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현재는 대부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가 공개된 상태다.

이날 김 의원의 지적은 그동안 업계가 계속해서 지적해왔던 내용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늦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정보공개서가 공개된 마당에 이제와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외식 가맹본부 한 관계자는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내고 줄기차게 정치권에도 읍소를 했지만 침묵으로 일관해왔다”며 “이미 정보공개서가 다 공개된 마당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정치적인 논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뒷북치는 정치권에 신물이 난다”고 비판했다.

현재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는 대형 가맹본부 몇 곳을 제외하고 대부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가 올라와 있다. 올해부터 추가된 차액가맹금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창업희망자가 가맹본부에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 때문에 경쟁사 관계자가 창업희망을 가장해 차액가맹금 내용을 요구할 경우 영업비밀이 노출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유통마진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해당 기업의 수익구조 추정이 가능하고, 한 번 공개되면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이유로 업계의 반발도 컸다.

관련 법안 결정 전까지 시행령 시행을 중지해달라는 요청에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지만 업계로서는 큰 의미가 없는 이유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3월에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내고 반년을 넘게 기다렸지만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다”며 “이미 다 공개된 마당에 이제는 공정위가 시행령 시행을 철회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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