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정경쟁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19.10.01 13:44
수정 2019.10.01 13:45
공정거래 관련 준법의식 및 청렴의식 고취에 양기관 협력
공정거래 관련 준법의식 및 청렴의식 고취에 양기관 협력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정경쟁연합회와 '공정거래 관련 준법의식과 및 청렴의식 고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중소기업들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에서 규정한 공정거래 관련 제도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함으로서 공정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반부패경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률상담, 공정거래 온라인 교육 지원, ISO37001(반부패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한 공정거래 제도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는데 협력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계가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에서도 기업 현장에서 불공정한 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데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