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3개월, 음주운전 사고 크게 줄었다
입력 2019.09.28 11:14
수정 2019.09.28 11:14
음주운전 사망자 63% 급감…음주 적발건수도 45% 감소
‘제2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지 석 달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34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022건) 대비 30.6%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37명으로 작년보다 63.4% 급감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부상자도 5480명으로 작년에 비해 36% 줄었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 감소세도 눈에 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석 달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만25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1220건)와 비교하면 45.3% 감소했다.
이 중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6526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1만5333건이었다. 측정거부는 695건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