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 "탄핵소추안 발의"…조국, 수사개입 논란 일파만파
입력 2019.09.27 01:00
수정 2019.09.27 05:59
조국,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와 통화
나경원 "피의자 조국의 수사개입·직권남용"
탄핵소추안 의결시 현 정권에 치명타
변수는 범여권…대안정치 일단 신중모드
조국,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와 통화
나경원 "피의자 조국의 수사개입·직권남용"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6일 종래 발의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보다 수위가 높은 '탄핵소추안 발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조 장관이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 한국당 의원의 '압수수색 직후 검찰 압수수색 팀과 통화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한 게 빌미가 됐다. 조 장관은 "제 처가 놀라서 저한테 전화가 왔다. 그래서 검찰에 전화를 걸어 '제 처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좀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질타했지만, 조 장관은 "그렇지 않다.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배려를 해달라고한 것"이라며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방해도 하지 않았고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피의자인 조 장관이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자 '수사개입'이라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한국당은 조 장관의 발언이 있은 뒤 대정부질문을 정회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압수수색한 검사에게 전화했다는 것은 명백한 수사개입이고 직권남용"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개별적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수사를 지휘하도록 돼 있는 만큼 이는 탄핵 사유"라고 성토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은) 예전에 트위터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수사할 때 권은희 수사국장에게 전화했다는 것을 보고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했다"며 "(조 장관이 검사에게 전화한 것은) 상상도 안 되는 직권남용은 물론이고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안 의결시 현 정권에 치명타
변수는 범여권…羅러브콜에 유성엽 신중모드
탄핵소추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해임건의안과는 달리 의결 즉시 법무부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현 정권에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해임건의안은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해임해야 할 의무가 없지만, 탄핵소추안은 국회 의결 즉시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는 등 법적 구속력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탄핵 결정을 내리면 파면된다.
문제는 의결정족수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3분의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당 110석 △바른미래 24석(활동의원 기준) △보수성향 무소속 4석 △우리공화당 2석 등을 더해도 140석에 불과하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와 민주평화당 등 범여권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나 원내대표도 캐스팅보트를 쥔 유성엽 대안정치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그는 의원총회 직후 "바른미래당과는 이미 공조를 했고, 실질적으로 유성엽 대표도 이건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유성엽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사 팀장과 통화했다는 사실 자체는 심각한 잘못"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이걸 바로 탄핵 사유로 연결하기에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탄핵으로 연결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