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文대통령, '법대로' 조국 임명강행
입력 2019.09.09 11:30
수정 2019.09.09 11:34
보수野 반대·여론압박·檢 수사에도 강행…檢개혁 의지
최기영 과기·이정옥 여성·한상혁 방통·조성욱 공정·은성수 금융도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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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임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 6일까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면서 임명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인사청문회 결과나 여론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7일부터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10일 국무회의에 데뷔시킬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와 함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재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