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대책위, '직장내 괴롭힘' 원인 결론
입력 2019.09.06 19:57
수정 2019.09.06 19:57
진상대책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회..."관리자와 조직환경에 의한 사망"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서지윤 간호사가 생전에 '태움(간호사 선·후배 사이 특유의 괴롭힘 문화)'을 당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조사 결과 보고회를 열고 "고인의 사망은 관리자와 조직환경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월 서 간호사가 ‘병원 직원에게 조문도 받지 말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면서 태움(간호사들간의 괴롬힘을 뜻하는 은어)을 당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유가족이 서울시에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올해 3월 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진 지 6개월만에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대책위는 조사 결과 고인이 △야간근무가 많지만 휴가일수가 적은 열악한 노동환경 △간호부 조직 내 관리자의 우월적 지위 문제 △비희망부서 배치 등 적정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의 괴롭힘 등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있었다고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고인의 연간 총 근무일은 작년 기준 217일로 동기 19명 평균(212일)보다 많았다. 야간 근무일도 83일로 동기(76일)보다 많았다. 고인이 일했던 102병동 파트장은 확정·공지된 근무표를 갑자기 변경해 고인이 미리 계획된 여행 일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노동조건을 악화시켰다.
대책위는 고인은 원치 않는 강제 부서이동, 상급자와의 반복적인 면담을 겪으며 괴로움을 호소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책위는 "고인이 옮긴 부서인 간호행정부는 한 사무 공간 안에 상급자들이 많은 부서로 하급자에게 가해지는 괴롭힘이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제로 상급자들이 고인에게 ‘네가 그리 잘났어’라고 모욕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서울의료원 경영진과 간호관리자 징계·교체 및 간호인력 노동환경 개선 등 9개 사항을 권고조치했다. 의혹에 대한 조사 및 감사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