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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망 사용대가 제도 개선, OTT는 합리적 규제해야"

조인영 기자
입력 2019.08.30 16:21
수정 2019.08.30 16:21

가짜 뉴스 규제 우려에 대해선 "방통위 권한 아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가짜 뉴스 규제 우려에 대해선 "방통위 권한 아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페이스북 행정소송과 관련해 제도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가짜 뉴스 규제 우려에 대해선 방통위의 권한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 청문회에서 페이스북과 방통위간 소송에서 방통위가 패소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제도 미비 측면이 크다"고 답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해외 CP(콘텐츠제공사업자)와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간 망 이용대가 문제는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사적 계약이므로 정부의 개입 여지가 적다"며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소비자 불편을 야기한 것은 사실이나 이용 제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용제한의 문제를 추상적으로 법에 기술했기 때문"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이용 제한에 해당되고 소비자 피해를 끼치는 행위 중 어떤 부분을 CP나 ISP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할 기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대한 규제도 시사했다. OTT를 방송사업자로 분류해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한다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OTT가 향후 미디어 산업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기존 방송과 전혀 다른 규제가 이뤄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부분을 규체 체계로 끌어들일 때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현장의 문제제기 또한 검토할 만한 내용"이라며 "양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권한 밖임을 분명히 했다. 한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완성과 발전을 위해 보장돼야 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라며 "현행법상 내용 규제를 할 만한 권한을 방통위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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