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망 사용대가 제도 개선, OTT는 합리적 규제해야"
입력 2019.08.30 16:21
수정 2019.08.30 16:21
가짜 뉴스 규제 우려에 대해선 "방통위 권한 아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페이스북 행정소송과 관련해 제도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가짜 뉴스 규제 우려에 대해선 방통위의 권한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 청문회에서 페이스북과 방통위간 소송에서 방통위가 패소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제도 미비 측면이 크다"고 답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해외 CP(콘텐츠제공사업자)와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간 망 이용대가 문제는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사적 계약이므로 정부의 개입 여지가 적다"며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소비자 불편을 야기한 것은 사실이나 이용 제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용제한의 문제를 추상적으로 법에 기술했기 때문"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이용 제한에 해당되고 소비자 피해를 끼치는 행위 중 어떤 부분을 CP나 ISP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할 기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대한 규제도 시사했다. OTT를 방송사업자로 분류해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한다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OTT가 향후 미디어 산업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기존 방송과 전혀 다른 규제가 이뤄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부분을 규체 체계로 끌어들일 때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현장의 문제제기 또한 검토할 만한 내용"이라며 "양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권한 밖임을 분명히 했다. 한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완성과 발전을 위해 보장돼야 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라며 "현행법상 내용 규제를 할 만한 권한을 방통위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