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 페북 소송 패소 이유는 제도 미비 탓"
입력 2019.08.30 11:30
수정 2019.08.30 11:30
한 후보자는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의 페이스북과 방통위간 소송에서 방통위가 패소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방통위 처분 사유는 페이스북 접속 변경 행위가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이용자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이 같이 답했다.
가짜뉴스 관련 질의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완성과 발전을 위해 보장돼야 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라며 "현행법상 내용 규제를 할 만한 권한을 방통위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