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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9월~11월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이소희 기자
입력 2019.08.30 14:16 수정 2019.08.30 14:18

3년 내 신규 취득 농지 및 관외경작자 소유 농지 전수조사

3년 내 신규 취득 농지 및 관외경작자 소유 농지 전수조사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9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실시한다.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관련 공부를 확인하고,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등 행정제재가 부과된다.

조사 대상은 2016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와 관외경작자(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 전국 약 23만ha, 200만 필지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당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와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또는 임대하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는 신규 취득 3년 내 농지의 전수조사와 함께 불법사례가 의심되는 농업법인·관외경작자 등에 대한 특정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관리를 강화했으며, 작년에는 특정조사의 하나로 관외경작자 소유 농지 중 30%에 해당하는 약 3만ha의 농지를 조사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조사 이후 청문절차 진행 등으로 인해 조사결과가 익익년에 취합돼, 2018년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명령 부과 등은 2020년 초에 확인이 가능하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당초 취득 시 예상치 못했던 징집․취학․질병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휴경․임대 등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히 경작해야 하고,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린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재지주 소유 농지가 농지법상 불법 사항이 없도록 전수조사로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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