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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추석 물가관리용 수산물 6939톤 방출

이소희 기자
입력 2019.08.21 11:00
수정 2019.08.21 10:57

전통시장·대형마트 등에서 명태, 참조기 등 약 10~30% 할인 판매

전통시장·대형마트 등에서 명태, 참조기 등 약 10~30% 할인 판매

해양수산부가 추석을 앞두고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수산물 6939톤을 방출한다.

명절 성수기 수급 조절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수산물 방출로 대상품목은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참조기 등 5종이다.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가 4641톤, 고등어 1232톤, 오징어 351톤, 갈치 453톤, 참조기 262톤 등 총 6939톤이다. 해수부는 방출기간 동안 시장상황과 수급여건을 고려해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방출 수산물은 국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하며, 남은 물량은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수협 바다마트·농협 하나로마트·도매시장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방출 수산물은 갈치(300g)의 경우 3,300원(25%↓), 고등어(300g) 900원(23%↓), 명태(600g) 1200원(15%↓), 참조기(100g) 2700원(15%↓), 원양오징어(330g) 2800원(15%↓) 등으로 품목별 권장 판매가격이 지정돼 있다.

소비자들이 시중가격보다 10~30% 가량 저렴하게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어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해수부는 올바른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경 등 원산지 단속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도 함께 추진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명절에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 해 판매하는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는 약 900명의 특별사법경찰, 조사공무원, 지도․조사원, 수산물명예감시원이 참여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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