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맛' 케빈 나 "전 약혼녀 성노예 주장, 허위 사실"
입력 2019.08.07 18:08
수정 2019.08.07 18:08
재미교포 프로골퍼 케빈 나(36·나상욱)가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아내의 맛' 출연 후 불거진 파혼 논란과 성추문 의혹에 대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무분별한 비방"이라고 반박했다.
케빈 나는 7일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일절 대응하지 않아 왔지만 잘못된 사실관계가 전해지면서 가족, 친지들이 큰 상처를 받아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사실혼 파기로 상처받은 상대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을 표한다"면서도 "당시 저와 부모님이 악화한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즉시 국내에 입국해 상대와 그 부모님을 만났다. 그러나 그 자리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대화를 녹음하는 상대와 더는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사과하고 파혼 의사를 전했다"라고 설명했다.
케빈 나는 "상대에게 수억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했고, 부족하지만 그 상처를 위로하려고 애쓰기도 했다"면서도 "아무런 합의도 없이 그저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문제제기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상대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고 골프대회장에서 시위하는 등으로 제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입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제가 성적 학대를 했다는 등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인신공격에 대해 법원도 큰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라 일에서도 사랑에서도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이제는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아내와 아이들이 허위사실로부터 피해받는 것을 막아야겠다"며 "더는 허위사실로 제 가족과 친지들이 다치지 않도록 어루만져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케빈 나는 6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아내의 맛'에 출연해 화제가 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그가 사는 저택뿐 아니라 아내와 딸도 공개됐다.
방송 후 몇몇 시청자들은 케빈 나의 방송 출연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의 전 약혼녀 A씨가 2014년 일방적으로 파혼당했다고 폭로하며 5억원대 소송을 걸었기 때문이다.
A씨는 1년 6개월간 케빈 나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자신은 성노예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6년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케빈 나에게 3억 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