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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에 최신 통계 사용해라…보험료 인하 전망

이종호 기자
입력 2019.08.06 06:00
수정 2019.08.05 21:30

보험사 최신 통계 있지만 위험률 조정때 미반영

간편심사보험과 질병진단보험금 대해서도 지적

보험사 최신 통계 있지만 위험률 조정때 미반영
간편심사보험과 질병진단보험금 대해서도 지적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대한 상품감리 결과 최신 통계가 있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아 비싼 보험료를 받은 사실에 대해 개선하라고 행정 조치했다.ⓒ금감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대한 상품감리 결과 최신 통계가 있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아 비싼 보험료를 받은 사실에 대해 개선하라고 행정 조치했다. 아울러 간편심사보험과 질병 진단보험금 관련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보험사에 위험률 산출 및 운영, 간편심사보험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질병 진단보험금과 관련해 개선 사항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먼저 금감원은 대다수 보험사가 위험률 산출과 운영 과정에서 최신 통계가 있는데도 이를 위험률 조정 때 반영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예컨대 ‘교통상해 골절 수술률’의 경우 ‘전체 골절 수술률’과 ‘전체 골절 수술 건수 대비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 수술 건수 비율’을 적용해 산출되는데 관련해 최신 통계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장기간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위험률에 대해 통계적 충분성 미흡을 이유로 정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해 소비자들이 실제 위험에 비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합리적 통계자료를 사용해 재산출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간편심사보험의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해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없애도록 했다. 간편심사 보험은 복잡한 가입 절차 없이 고객이 최근 병원에 다녀온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면 일반인보다 보험료를 높여 받는 상품이다.

문제는 현재 간편심사보험 청약서에는 진단서, 소견서 외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입원, 수술, 추가검사 등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계약자가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인지하고 보험가입 때 청약서에 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특정 질병 확인 때 진단보험금을 지급하고 사망 시에는 책임준비금 지급 후 계약이 소멸하도록 설계된 일부 제3 보험의 약관을 명확히 하라고 했다.

대다수 보험사가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의 원인이 특정 질병에 해당할 때 해당 진단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약관에 명시하지 않거나 사망 시 책임준비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 기지급한 책임준비금을 제외하고 진단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약관에 명시하지 않아 보험금 정산 등에서 분쟁 유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지적한 부분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산출할 것"이라며 "특약이 없어지지는 않고 보험료가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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