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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 상장 준비기업 회계투명성 점검 강화

백서원 기자
입력 2019.07.29 17:02 수정 2019.07.29 17:02
한국거래소는 상장주관사의 원활한 기업실사를 지원하기 위해 ‘내부통제 관련 기업실사(Due Diligence) 체크리스트’ 중 회계투명성 관련 항목을 보완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상장주관사의 원활한 기업실사를 지원하기 위해 ‘내부통제 관련 기업실사(Due Diligence) 체크리스트’ 중 회계투명성 관련 항목을 보완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거래소

코스닥 상장 준비 기업에 대한 회계투명성 심사가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주관사의 원활한 기업실사를 지원하기 위해 ‘내부통제 관련 기업실사(Due Diligence) 체크리스트’ 중 회계투명성 관련 항목을 보완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규정은 오는 10월 1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코스닥 상장 준비 기업들에 대해서는 회계투명성과 관련해 회계처리 오류 및 주요 자산의 체계적 관리 여부 등을 위주로 점검이 진행됐다. 거래소 측은 “최근 회계환경의 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기업실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계관련 주요 이슈 및 신뢰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여부 등에 대한 점검항목이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개선 내용을 보면 회계투명성과 관련된 사항은 기존 회계 변경·오류 및 손익에 대한 영향 등 6개 항목에 최근 회계관련 주요 이슈사항 등 7개 항목이 추가돼 점검 내용이 13개로 늘어난다.

또 재무보고 관련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은 기존 재고·매출채권의 체계적 관리 여부 등 4개 항목에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산출을 위한 인력, 규정 등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여부 등 5개 항목이 추가돼 9개 항목을 점검하게 된다.

상장주관사는 개정된 체크리스트에 따라 상장준비기업의 회계관련 내부통제 환경 및 절차 등에 대해 기업실사를 실시하고 특이사항을 발견할 경우 외부감사인과 면담을 통해 관련 회계처리 내용 등을 확인하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주관사의 회계관련 내부통제 점검사항을 체계화해 상장예정기업에 대한 기업실사가 더욱 충실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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