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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인터넷·유료방송 해지 시 할인반환금 전액 감면

김은경 기자
입력 2019.07.24 16:38 수정 2019.07.24 16:39

건물주-특정사업자 계약으로 서비스 변경할 경우

이전신청 접수 사업자가 현장 확인해 감면 결정

집합건물 단독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해지시 할인반환금 개선(안).ⓒ방송통신위원회 집합건물 단독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해지시 할인반환금 개선(안).ⓒ방송통신위원회

건물주-특정사업자 계약으로 서비스 변경할 경우
이전신청 접수 사업자가 현장 확인해 감면 결정


오피스텔·원룸 등으로 이사할 때 건물주와 특정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단독계약으로 인해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 등 기존서비스를 불가피하게 해지할 경우 할인반환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할인반환금제도를 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할인반환금은 기간을 약정한 서비스 이용 중 해당 서비스를 중도에 해지할 때 경과 기간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부과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특정 사업자와 단독 계약된 건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기존 서비스를 해지하고 건물에 계약된 서비스에 가입할 때 서비스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의 50%를 부담해야 했다.

내달부터는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해 할인반환금이 전액 감면된다. 기존 사업자의 서비스 이전설치가 건물주 등의 단독계약으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 등이 감면 대상이다.

할인반환금 감면 대상 여부는 이용자의 이전신청을 접수한 사업자가 현장을 확인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용자가 기존 서비스를 해지할 때 할인반환금 50%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신규 사업자에 제시하면, 신규 사업자가 이용자가 납부한 할인반환금 50%를 감면 처리해주는 방식이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용자 피해가 감소하고 단독서비스 사업자에게 50%의 할인반환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단독계약 행태를 억제해 사업자간 공정경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통신시장 질서유지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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