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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원금 공시 주기 위반’ SKT에 과태료 150만원 부과

김은경 기자
입력 2019.07.09 17:01
수정 2019.07.09 17:01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

정부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33차 위원회를 열고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신규 단말기 출시 사전예약 기간 중 지원금을 예고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 공시와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5일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당시 갤럭시S10 5G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을 최소 32만원에서 최대 54만6000원으로 기존 공시한 것보다 두 배 이상 늘렸다.

방통위는 이러한 SK텔레콤의 공시지원금 변경이 단말기유통법 위반 사유라고 판단했다. 단말기유통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공시 내용과 관련한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한다.

SK텔레콤은 개통일인 5일 0시 지원금을 공시하고, 바로 당일 금액을 변경해 이를 위반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에 해당되지만,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위법 행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위반했다고 보고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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