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보안인증 '간편등급' 신설…유효기간 2년 확대
입력 2019.07.23 15:55
수정 2019.07.23 15:55
기존 표준등급 78개 인증 항목 30개로 줄여
인증신청 접수부터 완료까지 5→3.6개월로
기존 표준등급 78개 인증 항목 30개로 줄여
인증신청 접수부터 완료까지 5→3.6개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SaaS) 이용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 3년인 보안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기존 표준등급 외에 '간편등급'을 신설했다.
기존 표준등급은 78개 인증 항목의 심사를 받고 있으나, 앞으로 전자결제·인사·회계관리·보안·개인정보영향평가 등을 제외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간편등급을 적용해 30개 인증항목만 통과하면 보안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이 보안인증 신청 전에 반드시 받아야 했던 사전 준비기준을 없애고 보안운영명세서 간소화와 제출서류 정형화, 타 인증제와의 중복항목 조정·폐지 등을 통해 행정절차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현재 인증신청 접수에서 인증 완료까지 걸리는 기간이 5개월에서 3.5개월 이내료 단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행정·공공기관에서 이미 이용 중인 클라우드 서비스 32개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유예해 이 기간 중 인증제 신청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장혁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인증제도 개선으로 많은 서비스들이 신속하게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며 "행정·공공기관에서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전자정부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앞선 보안기능을 홍보하며 국내시장 진입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은 서비스에 대한 보안수준을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