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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협회,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소시엄’ 발족

조재학 기자
입력 2019.07.16 14:01
수정 2019.07.16 14:01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가 16일 여의도 대한석유협회 사무실에서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소시엄인 ‘석유협회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소시엄’ 발족식을 가졌다.ⓒ대한석유협회

대한석유협회가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소시엄을 발족했다.

석유협회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가 16일 여의도 대한석유협회 사무실에서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소시엄인 ‘석유협회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소시엄’ 발족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컨소시엄은 지난해 3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등록대상인 기존 화학물질을 공동으로 등록하기 위해 구성됐다.

화평법에 따르면 연간 1t 이상의 모든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 및 유통량 별로 올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유예기간에 따라 생산‧수입업자가 등록해야 한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공동등록 컨소시엄은 등록대상 화학물질을 성공적으로 등록해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정책에 적극 협조하는데 목표를 뒀다”며 “정유업계 내 협업으로 등록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업무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컨소시엄은 대표자, 사업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대표는 대한석유협회장이 맡게 된다. 사업위원회는 정유사별 각 1인과 석유협회 정책지원본부장으로 이뤄지며, 사무국의 운영‧예산 및 비용부담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김현철 석유협회 정책지원본부장은 “컨소시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성공적으로 등록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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