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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소유자 안전의무 강화…공용공간서는 목걸이 잡아야

이소희 기자
입력 2019.07.03 23:04 수정 2019.07.03 23:09

농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마련, 의무교육 도입 방안 등 검토

농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마련, 의무교육 도입 방안 등 검토

앞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고, 공동주택 등의 실내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거나 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반려견의 목줄 길이 규정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명시돼있다.

또 반려견 공격성 평가 도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격성 평가 방식과 절차, 수행기관 등 세부 추진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을 7월 중으로 수립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동물보호법에 의거, 관계부처·동물보호단체·지자체 등 의견 수렴을 거쳐 6대 분야 21대 과제를 선정했다.

6대 분야로는 ▲동물소유자 인식개선 ▲반려동물 관련 산업 개선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동물실험의 3R 원칙 구현 ▲동물복지 거버넌스 강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우선 동물소유자 인식개선과 관련해 반려견 훈련 국가자격 도입 및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려견 사육방법 등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모든 반려동물 소유자, 반려동물을 소유하려고 하는 자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방안 등도 검토키로 했다.

동물학대 범위는 확대된다.

동물유기,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 행위에 포함하는 등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벌칙도 벌금으로 상향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행위는 한정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칙 금지·예외 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동물학대 범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된다.

동물학대 행위의 정도에 따라 벌칙을 차등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재발방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대 은퇴견 실험 논란에서 불거진 동물실험에 대한 제도도 개선된다.

사역동물 대상 실험가능 요건을 강화한다. 실험동물 사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실험동물 출처의 기록․보관을 의무화해 향후 실험동물 공급 관련 정책방향 설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서 승인 이후 감독 등 사후관리 기능 강화도 추진한다.

실험내용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윤리위 재심의를 의무화하고, 실험이 승인내용과 다를 경우 실험 중지명령 등도 추진한다. 윤리위 행정인력의 채용기준과 실험 횟수 당 적정 인원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했다.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도 강화된다. 구조․보호 체계강화를 위해 지자체에 민․관 합동 유기․피학대동물 구조반 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재난에 대비해 반려동물 대피시설 지정, 대피 가이드라인도 개발한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개선과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반려동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농장에서 사육되는 동물 등의 동물복지가 개선될 전망이다. 축산 농가가 준수해야할 동물복지형 축산 기준을 만든다.

절식(節食)․절수(節水)을 통한 산란계 강제 털갈이 금지, 어미돼지 고정틀(stall) 사육기간 제한 등 축산농가가 준수해야할 기준이 강화된다.

운송과 도축 단계의 동물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가축 운송차량과 도축장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동물복지축산 인증 범위를 현행 농가 인증에서 제조․가공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가공식품 내 원재료 함량에 따른 ‘동물복지’ 용어 사용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동물등록제 개선 및 등록 활성화와 동물생산업 사육환경 개선, 동물판매행위 관리 강화, 동물관련 서비스업 규제 합리화 등이 추진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7월 중 구성하는 동물보호·복지정책 TF에서 21개 과제와 국민인식조사 등을 통해 제기되는 추가 정책과제를 검토해 올해 말까지 동물보호․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매년 동물보호센터, 유실․유기동물, 영업자 등록 현황 등을 지자체 행정조사 후 그 결과를 검역본부에서 발표하고 있어 보다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복지정책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부․지자체 동물보호 전담인력․조직 확충, 정책 개발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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