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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세요”

이소희 기자
입력 2019.07.01 12:00 수정 2019.07.01 11:46

올해 신설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위해 사업자로부터 소득자료 수집

올해 신설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위해 사업자로부터 소득자료 수집

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지급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제도인 이른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신설됐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파악을 위해 190만 사업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10일까지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급여액 등을 기재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실시간 오류검증이 되며, 전산매체 또는 서면 제출(우편・방문)도 가능하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 5월 31일까지 502만 가구가 2018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마쳤으며 금융조회 등 심사를 거쳐 산정된 금액을 9월 중 지급받게 된다고도 전했다.

올해 확대 개편된 근로장려금의 경우 474만 가구가 평균 112만원을 신청했고, 이 중 영세 자영업자는 172만 가구로 집계됐다.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지난 5월에 미처 신청을 못한 경우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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