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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한 승리’ 버닝썬 수사, 5개월 만에 일단락

이한철 기자
입력 2019.06.25 17:13 수정 2019.06.25 17:14
경찰이 가수 승리를 7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찰이 가수 승리를 7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찰의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가 5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핵심 인물로 꼽히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는 결국 구속을 피한채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승리, 윤모 총경,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 등 버닝썬 사건과 관련된 4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변호사비 횡령, 버닝썬 자금 횡령, 증거인멸교사, 성폭력특별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7개 혐의가 적용됐다.

최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주목을 받은 버닝썬의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승리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일본·홍콩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 행위를 알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 수사 결과 버닝썬 횡령 금액은 총 18억여 원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승리와 린사모, 유인석 전 대표 등이 횡령한 금액은 11억 2000여 만 원이다.

한편,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총경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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