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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질병 되면 합법적 게임에도 ‘중독세’ 부과된다”

김은경 기자
입력 2019.06.25 15:02 수정 2019.06.25 15:26

‘제2의 박성호·손인춘법’ 발의 가능성 제기

“법령 제·개정만으로 수수료 부과될 것”

자정 노력 아닌 강제 징수...산업 활력 저해 우려

게임질병코드 공대위, 25일 긴급 기자간담회

‘제2의 박성호·손인춘법’ 발의 가능성 제기
“법령 제·개정만으로 수수료 부과될 것”
자정 노력 아닌 강제 징수...산업 활력 저해 우려
게임질병코드 공대위, 25일 긴급 기자간담회


위정현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25일 서울 강남구 토즈모임센터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합법적 게임에도 ‘중독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위정현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25일 서울 강남구 토즈모임센터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합법적 게임에도 ‘중독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가 국내서 질병으로 인정되면 사행성 게임이 아닌 합법적인 게임에도 ‘중독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서울 강남구 토즈모임센터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카지노업이나 경마·경륜·경정·복권같은 사행성 게임물 서비스 사업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독 도박 중독자의 치유와 센터 운영 등을 위해 연간 순매출액의 0.5% 이하 범위에서 부담금을 내야 한다.

공대위는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되면 사행성 게임물이 아닌 일반 게임물도 중독 예방·치유와 센터 운영 등을 이유로 부담금을 내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게임사 매출 5% 징수 법안 2013년 발의

실제로 그동안 게임 중독세 징수를 위한 입법 규제 시도가 실제 여러 차례 있었다. 2013년 박성호·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게임사 매출의 각각 5%, 1%를 게임과몰입 치료와 업계 상생을 위한 자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게임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 이하 범위에서 소위 ‘게임중독세’로 불리는 ‘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정부가 징수하게 하는 법안도 있었다. 담배나 술 등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처럼 중독에 따른 치료비를 미리 걷겠다는 취지였다.

이날 공대위는 게임에 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카지노와 같은 특허의 경우,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의 제·개정만으로도 특허 수수료 부과나 증액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위정현 대표는 “게임도 이와 마찬가지로 합법적으로 허용되던 일반 게임물 또는 게임관련 사업 허가의 법적 성격을 특허로 취급하고, 특허 발급 대가로 상당한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간 1300억~1400억원 중독세 징수 예상

공대는 게임에 대한 추가 부담금 징수와 수수료 부과가 실제로 일어날 경우 게임업체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게임산업 전반의 활력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우려했다.

위정현 공대위 대표는 “국내 게임산업 규모를 13조~14조원으로 봤을 때, 제2의 손인춘법이 나와 1%의 세금을 매긴다면 1300억~1400억원을 징수할 법적 근거가 생긴다”며 “매출 기준으로 징수하면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괴리가 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부담금 징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만약 세금을 징수한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곳에 쓰일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위 대표는 “게임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기금 100억원을 투자해 게임문화제를 만든 지 벌써 7년 가까이 됐지만 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알 수 없어 이에 대해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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