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지난 달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적용'
입력 2019.06.02 12:01
수정 2019.06.02 12:31
유관 업계, 경제 혁신 성장에 기여⋯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도 시행 기대
모험자본 공급 기능 제고⋯관계자 "자본시장 혁신성장에 최선 다할 것"
유관 업계, 경제 혁신 성장에 기여⋯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도 시행 기대
모험자본 공급 기능 제고⋯관계자 "자본시장 혁신성장에 최선 다할 것"
증권거래세율 인하안 ⓒ금융투자협회
증권거래세가 지난 달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인하된다. 혁신금융 추진방향 일환으로 시행령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증권 유관기관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는 자본시장의 세 부담을 낮춰 국민 재산증식과 국내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의 혁신 성장에도 기여할 것 예상하고 있다.
코스피의 경우 기존 0.15%의 세율이 0.10%로 조정되고 코스닥과 장외주식시장(K-OTC)은 0.30%에서 0.25%로 변경된다. 코넥스시장만 0.30%에서 0.10%로 0.20% 하향된다. 농어촌특별세는 현행 0.15% 적용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거래세 인하 등 신속한 조치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자본시장 질적 도약을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도 최대한 조속히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거래세 인하를 통해 차익거래 활성화 등으로 자본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 제고와 거래량 확대 등으로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 계획에 맞추어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투자업계도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 및 자본시장 세제의 국제 정합성 제고를 위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 발생 시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 허용을 비롯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 마련,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이월공제·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전반적인 금융세제 개선방안 마련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