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重 주총 변경, 일부 주주만 유리…중대한 절차위법"
입력 2019.05.31 11:12
수정 2019.05.31 11:15
금속노조가 현대중공업이 주주총회 장소와 시간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절차위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 금속노조법률원은 입장문을 통해 "주주총회는 모든 주주들에게 참석 및 자유로운 의견 표명의 기회가 보장돼야 유효하다"며 "주주들의 자유로운 참석 조차 보장되지 못한 주총은 결코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통과된 안건 역시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울산 한마음회관에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노조에 가로막혀 11시 10분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변경했다.
금속노조는 "한마음회관에서 변경된 장소로의 이동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부 주주들만을 미리 울산대 체육관에 모아 의결처리 하려는 것"이라며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약 3% 주식을 보유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이번 주주총회 안건인 회사분할이 통과될 경우, 고용관계나 노동조합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주총과 회사분할은 중대한 절차위법으로 무효로 봄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