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방지 강화" 수협은행, 보고 누락 '덜미'
입력 2019.05.29 06:00
수정 2019.05.28 20:43
고액 현금거래 사실 알리지 않았다가 금감원으로부터 경고
'자금세탁 관리 실태 점검 강화' 당국 행보에 금융권 촉각
고액 현금거래 사실 알리지 않았다가 금감원으로부터 경고
'자금세탁 관리 실태 점검 강화' 당국 행보에 금융권 촉각
Sh수협은행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안인 고액 현금거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나선 데다, 종합검사 칼날을 갈고 있는 와중 나온 지적이라는 점에서 금융권의 시선이 쏠린다. 자체적으로 자금세탁 방지를 천명하고 나선 수협은행이 앞으로 관련 시스템을 얼마나 강화하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심 금융거래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은 수협은행을 대상으로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해당 조치를 받은 금융사는 일정 기간 내에 스스로 문제를 시정하고 금감원에 다시 보고해야 한다.
수협은행은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수건의 고액현금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아예 보고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한보다 뒤늦게 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사는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를 통해 주고 받았을 때, 그 사실을 30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수협은행은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도 철저히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사는 고객의 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운영해야 하고, 명확한 경제적 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와 비정상적인 유형의 거래 등이 발생했을 때 고객의 과거 금융거래와 신용정보 등을 활용해 그 배경과 목적을 최대한 검토해야 하는데도 이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과거 수협은행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의심거래 기준에 따라 추출된 금융거래를 면밀히 살피지 않은 것은 물론, 고객의 직업과 거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검토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금감원의 옐로카드에 남다른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금감원이 자금세탁 방지 점검 강화를 공표한 이후에 나온 결과물이라는데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감독총괄국 아래에 있던 자금세탁 방지 부서를 자금세탁방지실로 격상하고 관련 모니터링 수위를 높여 왔다. 앞서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은 기업은행 베트남 하노이지점에 대한 현장 검사 결과를 벌여 경영유의 등의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수협은행도 지난해 말 조직개편에서 자금세탁방지팀을 신설하고 관련 업무 강화에 나섰다.
이는 올해부터 우리나라도 국제기구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평가 대상이 된 영향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2월까지 FATF의 상호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맞춰 오는 7월부터는 이른바 특금법으로 불리는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도 시행된다. 특금법에 따르면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금지 의무를 어긴 금융사는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아울러 금감원이 4년여 만에 다시 종합검사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내놓은 비판이라는 측면도 시점 상 이목을 끄는 배경이다. 금감원은 2015년 폐지된 종합검사를 올해부터 다시 실행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번 달부터 본격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은행 중에서는 농협은행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시범 실시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은행들의 해외 사업이 확대되면서 자금세탁 방지 관련 모니터링 규제는 계속 강화될 전망"이라며 "아직 해당 사안이 우리나라에서는 핵심 이슈화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중요도가 점자 커지고 있는 만큼 은행들이 좀더 심혈을 기울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