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작년 AEO공인 인증기업, 경제이익 3577억원”
입력 2019.04.29 14:47
수정 2019.04.29 14:49
AEO 인증, 기업 비용절감·수출증가…20개 주요 수출국 통관절차 등 혜택
AEO 인증, 기업 비용절감·수출증가…20개 주요 수출국 통관절차 등 혜택
관세청이 29일 작년 한 해 동안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인증을 받은 298개 기업의 경제적 혜택을 3577억여원으로 추산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당국이 법규 준수와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부여받는다.
관세청의 AEO 인증을 받은 기업은 국내뿐 아니라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한 미국과 중국, 인도 등 20개 주요 수출국에서도 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AEO 인증을 받은 수입업체는 최소 50% 이상 수입검사율 축소로 검사비용 및 통관 절약, 수정신고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부가세 환급 등으로 검사비용이 줄어 기업 당 연간 10억3000만을 절약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업체의 경우는 현지 통관비용 절감 등으로 기업 당 연간 7억4000만원의 비용을 줄 일 수 있었다. 수출 상대국의 수입검사율 50% 이하 축소로 현지 통관비용 절감, 상대국 AEO인증 없이도 동일한 통관 혜택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또한 97개 기업은 상호인정약정 체결국으로 새롭게 수출을 시작하고, 현지 통관시간 감소로 12억6000만 달러의 수출증대 효과도 창출했다.
실제 자동차부품 제조 중소기업인 A사는 AEO 인증 이후 신규 해외 매출이 66억원 늘었으며 미국 수출 시 월 평균 2~3회의 수입검사가 생략돼 연간 물류 검사비가 3억1000만원 절감됐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5월 1일부터 AEO기업들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혜택내용을 개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만큼 많은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