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섬유류 수출기업 대상 원산지검증 대비 설명회 개최
입력 2019.04.22 14:00
수정 2019.04.22 14:02
對 미국·터키 섬유류 수출업체에 원산지증빙서류 작성법, 협정별 대응방법 등 소개
對 미국·터키 섬유류 수출업체에 원산지증빙서류 작성법, 협정별 대응방법 등 소개
관세청이 오는 29일과 5월 19일 대구상공회의소와 서울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두 차례 ‘FTA 활용 섬유·의류 수출기업 대상 원산지검증 대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FTA 활용 섬유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및 상공회의소가 민․관 공동으로 개최한다.
우리 섬유류 수출업체에게 세관의 원산지검증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상대 수입국의 원산지검증에 대한 업체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설명회다.
관세청은 섬유류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까다로운 한-터키․미국 FTA 활용 수출업체가 사후검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설명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섬유수출 검증의 최근 동향, 원산지증빙서류 작성방법, 협정별 수출검증 대응방법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또한 5~6월에는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실제처럼 검증을 실시하고 미비한 부분을 컨설팅 하는 모의검증도 실시할 계획이다.
설명회 참가를 원하는 대상 업체는 관할세관이나 대구상공회의소 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신청하고, 모의검증 컨설팅을 원하면 관할세관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올 하반기에 FTA체약상대국의 검증 요청이 빈번한 자동차 부품 생산․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부품 원산지검증 대비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