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 윤지오 고발 "기망행위 통해 재산산 이득 취해"
입력 2019.04.26 17:47
수정 2019.04.26 17:52
박훈 변호사가 ‘장자연 문건’을 봤다고 주장하는 배우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박훈 변호사는 26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윤지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는 누구에게나 초미의 관심사인 고 장자연씨 문건에 나오는 '조선일보 방사장' 부분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른다는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뭔가를 아는 것처럼 얼버무려 사람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윤지오의 허위를 공격하고 윤지오가 캐나다로 출국하자, 조선일보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제가 방해했고 그쪽과 한편이라는 황당무계한 수 많은 욕들을 들었다. 그러나 저는 국민들께 윤지오는 조선일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혔다.
그가 주장하는 윤지오의 거짓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는) 사실 신변의 위협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것처럼 일반 교통사고를 테러로 둔갑시키고 호텔 환풍구, 소리, 냄새 등을 운운하며 사람들을 기망했다. 나아가 사실은 장자연씨가 쓴 리스트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 정체 불명의 수사 서류를 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본 것을 봤다고 기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윤지오가) 기망행위를 통해 경호 비용 또는 공익 제보자 후원 등의 명목으로 은행과 해외 펀드 사이트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 또한 불필요한 경찰 경호 인력 투입과 장기간 호텔의 사적 이용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게 했다. 이러한 윤지오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하고 윤지오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한편, 윤지오는 과거사위가 재조사 중인 고 장자연 사건의 참고인으로 한국을 찾은 뒤 적극적인 행보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윤지오와 평소 친분이 깊던 김수민 작가가 윤지오의 증언은 거짓이라며 윤지오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