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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미선 문제 없다"...부정 기류속 '밀어붙이기' 강행 예고

이충재 기자
입력 2019.04.16 16:00 수정 2019.04.17 01:33

文대통령 국회에 18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여론조사에선 "부적격" 높아...정치적 '후폭풍' 예고

文대통령 국회에 23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여론 "부적격"인데 강행 수순…정치적 '후폭풍'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35억원 주식'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이 '35억원 주식'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이 '35억원 주식'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오는 18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사실상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예고한 것이다.

19일 동아시아순방 중 전자결재로 임명 강행할 듯

문 대통령은 법적으로 절차만 갖추면 국회 동의 없이도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채택 시한까지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다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최종시한인 오는 18일까지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이후 임명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이 16일∼23일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하는 만큼, 임명안 재가는 오는 19일 전자결재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며 "이날까지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임명강행 가능…법적으로 결격사유 없음

현재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률가인 문 대통령이나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이 '적법성 여부'의 관점에서 이번 사안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문제의 주식'을 처분했기 때문에 여론의 눈높이에도 부합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주식투자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 12일 보유 주식을 전부 매각하고 남편 주식도 처분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적으로 문제될 수도…여론은 '부적격' 우세

하지만 법적 다툼의 여지는 남아 있다. 이 후보자가 주식투자 과정에서 이해상충, 내부정보 이용 등 부당행위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15일 이 후보자 부부를 부패방지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거래에 대한 금융위원회 조사도 요청했다.

적법성 여부로 인사 문제를 접근하는 청와대 입장에선 난감할 수밖에 없다. 예상치 못한 수사‧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인사검증 논란에서 빠져나올 방어논리가 무너지게 되고, 도의적으로 청와대 인사라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여론조사에선 "부적격" 의견이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에 따라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여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표준오차 ±4.4%포인트·응답률 5.0%)한 결과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응답은 54.6%였다. "적격하다"는 답변은 28.8%에 불과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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