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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마통 연체이자, 이달부터 대출한도 내에서만 부과

배근미 기자
입력 2019.04.03 06:00 수정 2019.04.03 06:08

이달부터 '마통' 연체이자 관련 규정 및 표준약관 개정 본격 시행

연체 가산금리 수준도 '3%'로…연체차주 상환 부담 완화 기대감

이달부터 '마통' 연체이자 관련 규정 및 표준약관 개정 본격 시행
연체 가산금리 수준도 '3%'로…연체차주 상환 부담 완화 기대감


저축은행업계가 그동안 금융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마이너스통장 연체이자 산정방식 개선에 나섰다. 연체된 원리금에 대한 이자를 고객 대출한도 내에서만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안 저축은행업계가 그동안 금융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마이너스통장 연체이자 산정방식 개선에 나섰다. 연체된 원리금에 대한 이자를 고객 대출한도 내에서만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안

저축은행업계가 그동안 금융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마이너스통장 연체이자 산정방식 개선에 나섰다. 연체된 원리금에 대한 이자를 고객 대출한도 내에서만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저축은행업계는 최근 금감원과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통장대출규정 및 표준약관을 개정해 이달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일선 저축은행들은 이에따라 마이너스통장 연체 시 여신한도를 초과해 지급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연배상금 규정 역시 한도금액 내로 한다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안 변경에 나선 상태다.

현행 규정 상 대출 차주가 일정기간 이상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이른바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 저축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회사들은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 전액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보통 2회 연속 약정된 대출금 또는 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 이같은 기한이익상실 처분이 내려진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 연체차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 수준은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았다. 한도금액에 한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시중은행과 달리 저축은행업권의 이자산정 방식은 한도금액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부과된 이자를 포함해 연체금리를 책정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자금 여력이 마땅치 않는 서민들이 주로 찾는다는 점에서 이같은 산정방식을 둘러싼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한도금액을 초과하거나 대출만기가 경과한 대출금에 이자나 지연배상금을 가산해서 다시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을 소비자가 이자를 중복으로 지급할 여지가 있다"며 "저축은행이 약탈적인 금융 행위로 채무자들을 상대로 불합리한 이자를 부과시켜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이달부터 저축은행 고객들도 대출 연체 시 한도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약정한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이자 등은 대출금에 더하고 대출한도를 초과한 경우 해당 이자에 대해서는 미수이자(대출채권에 부실이 발생해 받지 못한 이자)로 취급해 대출금에 가산하지 않는 방식이다.

일례로 한도 2000만원에 원금 1990만원, 월 이자 20만원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고객 A씨의 경우 그동안 원가일 도래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2010만원 전액에 대해 연체이율을 적용받아 왔다면 이제 A씨의 한도인 2000만원에 대해서만 연체이율을 부과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15% 수준에 달하던 저축은행 연체 가산금리 역시 지난해 약정금리+3%p로 대폭 인하된 상태. 금융당국은 이에 더해 올 상반기 중으로 저축은행 금리산정 체계를 정교하게 개선해 은행 수준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등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금리산정 체계 마련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법정최고금리 인하 및 대출금리 자동인하제 도입 등으로 저축은행의 고금리 부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면서 기존 차주들에 대한 상환 부담이 낮아지게 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면서도 "이 과정에서 자칫 해당 금융기관들이 연체가능성 높은 취약차주들에 대한 대출태도를 한층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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