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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5천만원 초과예금' 조 단위 증가…"안전장치 필요"

배근미 기자
입력 2019.03.27 06:00 수정 2019.03.26 20:44

'5000만원 순초과예금' 6조5000억원 규모…연내 '역대급' 돌파할 듯

"우선인출 요구 가능성" 유동성 리스크 관리·예금보호한도 확대 '대안'

'5000만원 순초과예금' 6조5000억원 규모…연내 '역대급' 돌파할 듯
"우선인출 요구 가능성" 유동성 리스크 관리·예금보호한도 확대 '대안'


예금자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축은행업권 내 5000만원 순초과예금이 빠르게 늘고 있다. 시중은행 대비 높은 금리와 저축은행사태 이후 꾸준히 진행된 신뢰도 회복의 결과이기는 하나 시장이 커 나갈수록 유동성 리스크도 동반돼 만일의 사태에서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예금자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축은행업권 내 5000만원 순초과예금이 빠르게 늘고 있다. 시중은행 대비 높은 금리와 저축은행사태 이후 꾸준히 진행된 신뢰도 회복의 결과이기는 하나 시장이 커 나갈수록 유동성 리스크도 동반돼 만일의 사태에서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예금자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축은행업권 내 5000만원 이상 순초과예금이 빠르게 늘고 있다. 시중은행 대비 높은 금리와 저축은행사태 이후 꾸준히 진행된 신뢰도 회복의 결과이기는 하나 시장이 커 나갈수록 유동성 리스크도 동반돼 만일의 사태에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권과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예금자보험을 적용받는 저축은행 부보예금은 총 55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3000억원(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말 44조원 수준이던 저축은행 부보예금 규모가 1년 반 만에 10조원 이상 급증한 것이다.

이처럼 지난 수년 간 은행보다 높은 예금금리와 신뢰도 회복을 앞세운 저축은행에 돈을 맡기려는 이들이 최근 늘면서 예금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뛰어넘는 순초과예금 규모 또한 전체 부보예금의 11% 비중을 넘어서는 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저축은행 순초과예금 잔액은 지난 2016년 말 4조5000억원, 2017년 5조4000억원으로 1년새 9000억원 규모의 증가세를 보인 데 이어 작년 3분기 기준 6조5000억원까지 확대됐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1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저축은행사태 직전인 2010년 당시 순초과예금 규모가 6조9000억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안으로 저축은행사태 당시 순초과예금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부실 등으로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해당 상품이 예금자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5000만원 이상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지만, 5000만원을 초과하는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

관계당국은 국내 저축은행들의 건전성이 시중은행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상당부분 개선되기는 했으나 전국 79개 저축은행들이 규모 뿐 아니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천차만별이어서 긴장을 늦추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일부 지역 내 중소·영세저축은행의 경우 작년 3분기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이 30%를 상회하는 등 건전성 악화 기조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석 예보 저축은행관리부 경영분석팀장은 "5천만원 순초과예금의 경우 저축은행 위기 시 우선적으로 인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각 저축은행은 유동성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업권 자체적인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 뿐 아니라 십수년 전에 확정된 예금자보호한도에 대한 개선 등 추가 대안 마련의 필요성도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회에서는 18년 째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한도를 5년 주기로 검토해 상향 조정하자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제출되며 이같은 금융소비자 보호 움직임에 보폭을 맞추고 있다.

예보 예금보험연구센터는 저축은행사태 당시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들의 예금인출 행태를 분석한 결과 예금자보호제도가 실제 금융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집단인출 위험성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연구에 따르면 예금규모가 예금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용자들의 뱅크런(집단인출) 위험성이 예금자보험을 통해 전액을 보호 받을 수 있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보다 최대 3.35배 높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의 예금보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금융의 안정과 나라 전체의 금융 제도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하며 “ 이러한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가 반영된 예금보험금 지급한도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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