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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택시 기사 “자격취소 억울”...법원 “정당”

스팟뉴스팀
입력 2019.03.31 15:05
수정 2019.03.31 15:05

필로폰 투약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택시 기사의 자격을 취소한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A씨가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낸 택시 기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3년 필로폰 투약 및 보관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형 집행을 마치고 4년 뒤인 2017년 10월 한 택시 회사에 입사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신규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범죄경력 조회를 하다 A씨의 전과를 발견해 서울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고, 관할 구청은 A씨의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했다.

여객자동차법상 마약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해선 형 집행이 끝난 후 20년간 택시기사 자격 등을 취득할 수 없게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A씨는 형 집행을 마친 뒤 4년이 지나서야 처분을 내린 것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민들의 택시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로 교통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약 사범의 택시기사 자격 제한은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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