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바랐던 피의자 처벌…"이겨내려 버텼다"
입력 2019.01.10 08:23
수정 2019.01.10 08:23

양예원이 세간의 시선을 덜고 짐을 덜어내게 됐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피의자가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양예원은 "조금은 위로가 된다"며 속마음을 털어놨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후 양예원은 "이번 재판 결과가 제 잃어버린 삶들을 되돌려 놔줄 수는 없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는 조금 위로는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양예원은 증언에 나선 당시 "(당시엔) 신고할 생각도 못 했다. 가족들이 알면, 사진이 유출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제가 안쓰럽다"고 눈물을 보였다.
이어 "저는 여자로서의 인생을 포기해야 할 만큼 전 국민에게 '양예원은 살인자다, 거짓말쟁이다, 꽃뱀이다, 창녀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 앞으로 대단한 것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이 재판을 시작한 것을 후회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처벌 없이 끝날까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고 고백했다.
양예원은 2015년 8월29일 피고인이 촬영 중 음부와 밀착된 속옷을 들추면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성희롱 발언도 했음을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양예원은 "힘들다고 여기서 놔버리면 정말 그냥 나에 대한 오해고 뭐고 다 풀리지 않고 저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받게 할 수 없고 그 상태로 끝나버리는 거다. 정말 잘 이겨내 보려고 버티고 버텼다"고 전했다.
양예원의 긴 싸움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A씨는 2015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