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안전펀드 조성·새 어장 개척…원양산업 5년 청사진 제시
입력 2019.01.07 16:10
수정 2019.01.07 16:11
해수부,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발표…70만톤→90만톤 목표, 산업다각화 방안 모색
해수부,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발표…70만톤→90만톤 목표, 산업다각화 방안 모색
정부가 국내외 원양산업 여건 변화와 현황을 분석해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내놨다.
원양산업은 최근 전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 증가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수산물 수출여건 개선 등으로 인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간 원양어업은 중국 등 신흥 원양국 출현, 공해수역에 대한 국제수산기구 관리강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1992년 이후 어선수와 생산량 등 지속감소 추세를 보여왔지만 최근 합작어업 등으로 새로운 활로를 맞고 있다.
이에 원양기업들도 매출액 증가와 이익 확대 등 개선된 경영 여건을 기반으로 ‘잡는 어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통·가공·양식 등이 복합된 세계적인 원양기업으로의 변신을 모색 중이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지속가능하고 국제경쟁력 있는 원양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현재 79만 톤인 원양어업 생산량을 2023년 90만 톤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목표 달성을 위해 ▲어선안전 ▲어장개척 ▲선원·복지 ▲산업구조 ▲국제협력 등 5개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6개 중점추진 과제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2019~2023년)’을 마련해 7일 발표했다.
우선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원양어선의 대부분은 1960∼1980년대 건조된 노후 어선으로 안전사고 우려, 선원의 승선기피, 낮은 생산성 문제 등을 안고 있고, 연안국의 노후선박에 대한 규제 강화정책으로 입어 제한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정부(50%)와 은행(30∼40%)이 출자하는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2023년까지 1700억원(정부출자 850억원) 규모로 조성해 40년을 초과한 초고령 선박 17척에 대해 2023년까지 신조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어선을 새로 만들 때 원양기업의 숙원사항이었던 금리·담보 문제를 해결하고, 초고령 선박을 신조어선으로 대체해 원양어선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데 목적을 뒀다.
또 친환경․복지형 표준선형 개발을 통해 중견선사 신조를 유도하고, 신조어선에 인센티브(어획할당량 우선배분 등) 부여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어장개척 부분에서는 연안국 정부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해 정부가 직접 연안국과 어업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신규어장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 원양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 주도의 어장개발 정책을 통해 그간 국제적인 규제(UN총회 결의, 1998년 12월)에 의해 오징어 유자망 조업이 금지됐던 북서태평양 지역을 오징어 채낚기 어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서아프리카 어장은 참치연승 어장으로의 어장 회복 가능성을 확인 중이다.
선원·복지 측면에서는 어선 거주여건 개선을 통한 쾌적한 근로환경으로의 변환을 꾀한다. 어업 생산성 위주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장기해상 근무원 중간 육상 휴식기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해기사, 기관사 등 전문인력 확충과 관련돼서는 외국인 기관사 단계적 허용, 승선예비역 정원 유지, 대학․고교 해기사 취득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적인 부문에서는 잡는 어업 중심에서 양식·가공 등으로 다각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통한 원양 합작사업 활성화가 진행된다.
양식·유통·가공이 복합된 형태의 규모 있는 국제 원양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해외자원조사, 해외수산시설 투자 등에 예산을 지원해 원양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원양허가 반납, 해외 합작어업 신고(지분 49% 이상) 등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고 있지만 일부 제도적 허점이 발생해 관련 제도개선과 해외양식 등 관세감면 범위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수산물 수출 1위 어종인 참치 등에 대해 수출상대국 관세인하를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와 국내 원양산업(양식 등) 해외진출 관리체계 구축 등도 추진된다.
국제협력 부문에서는 규칙 준수자(rule taker)에서 규칙 제정자(rule maker)로 주도적이고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을 추진한다.
과거 국제기구의 자원관리보존조치 등을 주로 이행하는 입장이었다면, 앞으로는 우리나라 주도하에 항만국조치협정(PSMA) 작업반 회의, 지역수산기구 과학위원회 등 국제회의를 적극 개최해 국제사회 규범 제정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외에도 불법어획물 수출 의심국가에 대한 어획증빙자료 추가제출 의무화, 글로벌 인증(MSC) 취득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원양수산물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국제 불법어획물 반입 차단을 통해 국제규범 확립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양동엽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원양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산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원양산업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세부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