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국 수석, 국회 운영위 출석하라"
입력 2018.12.27 17:53
수정 2018.12.27 18:00
靑 "'김용균법' 연내 국회 통과 위해 참석하라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 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제2,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운영위에 조국 수석이 출석해 소명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앞서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 시절이던 2003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 차례 국회에 출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