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용균법' 쟁점 합의…27일 본회의 통과 유력
입력 2018.12.27 16:43
수정 2018.12.27 16:43
여야, 도급인 책임 범위·양벌 규정 합의점 도출
도급인 형사처벌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로 합의
여야, 도급인 책임 범위·양벌 규정 합의점 도출
도급인 형사처벌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로 합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일명 ‘김용균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 내용의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산안법의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양벌 규정에 대해 가까스로 합의점을 도출했다.
임이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은 회동 뒤 브리핑에서 8가지 쟁점 중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2개 쟁점에 대해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도급인의 책임과 관련해서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장소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며 “양벌 규정의 경우 (정부안대로) 최대 10억원으로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급인의 형사처벌과 관련해 현재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를 정부안은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로 가지고 왔지만,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환노위 소위와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산안법 개정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