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억 횡령 골프장 회계담당 직원 검거…스포츠도박에 탕진
입력 2018.12.26 19:49
수정 2018.12.26 19:49
나주 골프장에서 85억 원 자신의 계좌로 이체
탕진한 뒤 잠적…이틀만에 광주 편의점서 검거
나주 골프장에서 85억 원 자신의 계좌로 이체
탕진한 뒤 잠적…이틀만에 광주 편의점서 검거
85억 원을 횡령해 인터넷 스포츠도박에 탕진한 골프장 회계담당 직원이 도주 이틀만에 검거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6일 광주 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85억 원을 횡령한 뒤 잠적했던 나주 모 골프장 회계담당 박모(27)씨를 붙잡았다.
박 씨는 지난 4월부터 전남 모 골프장 회계담당 직원으로 일하며 116회에 걸쳐 회사 자금 85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범행 초기에는 수천만 원 단위로 돈을 이체하던 박 씨는 이후 억 단위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자금 85억 원이 이런 식으로 박 씨의 계좌로 빠져나갔으나, 현재 박 씨의 계좌에는 횡령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박 씨의 계좌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있다.
경찰은 박 씨가 횡령한 돈을 대부분 인터넷 스포츠도박을 하면서 탕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는 이날 유치장으로 이송되기에 앞서 85억 원을 횡령한 것과 관련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씨에게 공범이 있는지 여부를 추궁하는 한편 범행의 중대성을 감안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