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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개입' 이정현 1심 의원직 상실형···방송법 위반 처벌 첫 사례

스팟뉴스팀
입력 2018.12.14 20:20 수정 2018.12.14 21:05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의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의원은 개인적 친분이 있던 당시 보도국장에게 사적으로 부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송법에서 금지한 편성에 대한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되어온 정치권력의 언론 간섭이 더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정당한 공보 활동이라는 이 의원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자료를 내거나 브리핑 등의 방법이 있었지만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는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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