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심위, 경남제약에 상장폐지 결정
입력 2018.12.14 20:03
수정 2018.12.14 21:06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경남제약의 상장폐지여부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한 결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돼 괴징금 4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