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달라" vs "수사중 안돼"…임종헌 첫 재판서 '격돌'
입력 2018.12.10 18:10
수정 2018.12.10 18:11
![](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1812/news_1544433064_757943_m_1.jpg)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임종헌(59·사법연수원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첫 재판 절차에서 변호인과 검찰 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임종헌 전 차장의 변호인 측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에는 공소 사실과 관련 없는 사항 등이 기제돼 있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라서 임 전 차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야말로 재판 공정성이 침해된 사건이라며 변호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전체 증거기록 중 40%만 열람·등사하게 했다"면서 "이렇게 해서는 실체 파악이 어렵다. 전체적으로 증거 기록을 다 열람해봐야만 의견을 밝힐 수 있다"며 전체 기록을 제공하도록 했다.
검찰 측은 앞서 지난 달 임 전 차장 측에 증거목록을 제공하고, 전체 증거기록의 40%에 대한 열람 등사를 허용했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공범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전체 기록을 넘길 수 없다고 응수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치열한 신경전에 다음 공판 준비기일 전까지 전체 기록에 대한 열람과 등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쌍방 협조를 권고했다.
![](https://cdnimage.dailian.co.kr/news/icon/logo_no_icon.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