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관악산 또래 집단폭행' 중·고교생들에 최대 7년 실형

스팟뉴스팀
입력 2018.11.30 17:15
수정 2018.11.30 17:15

또래 고교생을 집단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고교생 9명 중 7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2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학생들 가운데 주동자인 A(14)양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양과 함께 구속기소 된 4명에게는 장기 4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또 다른 2명에게는 장기 3년 6개월·단기 3년 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이들보다 가담 정도가 덜해 불구속기소 된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도 가능하다.

14~17세인 이들은 지난 6월 26일 또래 여고생인 피해자를 불러내 이틀에 걸쳐 노래방과 관악산에 끌고 다니며 주먹이나 발, 각목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신체 특정 부위를 나뭇가지로 찌르는 등 수치심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피해자의 팔에 담뱃불을 대거나 입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등 가혹 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피해자는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또 피해자에게 하루 3번씩 조건만남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실제 성매매 알선자와 접촉했으나 피해자가 가까스로 가족과 연락해 탈출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A양은 개인적 원한을 가지고 범행을 주도했고, 심각한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에 나가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