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 50대 결국 실형
입력 2018.11.30 17:05
수정 2018.11.30 17:05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7시 1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인근 도로까지 3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9%였다. 이는 면허 취소 수치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A씨는 앞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운전 혐의로 모두 4차례나 기소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당시 우울 증세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었고 2015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수차례 같은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